핵심 요약
- 2026년 제2기 부가세 예정고지의 일반 납부기한은 10월 26일(월)입니다.
- 개인 일반과세자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1억5천만원 미만 법인이 대상이며, 직전 납부세액의 50%를 고지합니다. 고지액이 50만원 미만이면 고지하지 않습니다.
- 7~9월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해당 금액의 3분의 1에 미달하거나 조기환급 요건에 해당하면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부가세 예정고지서를 받았다면 고지액과 납부기한을 확인하고, 매출이 크게 줄었다면 예정신고 전환 요건을 함께 살펴보세요. 요건에 맞는 예정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 고지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아래는 2026년 10월 2일 기준이며, 별도 납부기한 연장 대상자는 고지서와 연장 통지에 적힌 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부가세 예정고지란 무엇인가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은 6개월이며, 제2기 예정신고기간은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개인 일반과세자와 예정고지 대상 소규모 법인은 원칙적으로 세무서가 정한 금액을 고지받아 납부하고, 그 밖의 법인은 해당 기간 실적을 직접 예정신고합니다. 대상 구분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개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지액은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이며, 계산 결과의 1천원 미만 금액은 버립니다. 2026년 제2기 예정고지는 2026년 1~6월분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기준 납부세액이 2,345,678원이면 절반인 1,172,839원에서 839원을 버려 1,172,000원이 됩니다.
기준 납부세액은 법에서 정한 공제·경감 및 수시부과 세액 등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수정신고나 경정 등이 있었다면 그 결과도 반영하므로, 단순히 지난번 계좌에서 납부한 금액만 보고 계산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계산 근거는 부가가치세법 제48조입니다.
예정고지 대상과 고지 제외 요건
| 구분 | 기준과 처리 |
|---|---|
| 개인 일반과세자 | 원칙적으로 예정고지 대상 |
| 소규모 법인 |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5천만원 미만이면 예정고지 대상 |
| 고지액이 적은 경우 | 징수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이면 고지 제외 |
| 과세유형이 바뀐 경우 |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됐다면 고지 제외 |
| 재난·사업 손실 등이 있는 경우 | 국세징수법 제13조제1항의 사유로 관할 세무서장이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면 고지 제외 |
소규모 법인 기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0조제4항, 고지 제외 요건은 국세청 신고납부기한 안내에 나와 있습니다.
정확히 50만원이면 금액에 따른 고지 제외 대상이 아닙니다. 직전 공급가액이 정확히 1억5천만원인 법인도 소규모 법인 예정고지 기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이 글에서 설명하는 일반과세자의 10월 예정고지 대상과 구분해야 합니다.
고지서 확인부터 납부까지
- 대상과 고지액 확인: 제2기 납부고지서의 법정 발부 기간은 10월 1일부터 10월 10일까지입니다. 발부 기간이 실제 도착일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홈택스에서 예정고지 대상 여부와 세액을 조회하고, 내용이 다르거나 조회되지 않으면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세요.
- 7~9월 실적 비교: 매출·매입 자료를 모아 공급가액과 납부세액을 계산합니다.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이므로 통장 입금액과 그대로 비교하지 않습니다.
- 납부 또는 예정신고: 신고 전환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고지서에 안내된 계좌나 홈택스 전자납부 등을 이용합니다. 예정신고를 선택한다면 신고서 제출과 신고세액 납부를 각각 완료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법정 기한은 10월 25일이지만, 2026년에는 일요일이므로 다음 날인 10월 26일(월)이 기한입니다. 국세청 2026년 10월 세무일정에도 제2기 예정신고·납부일이 10월 26일로 표시돼 있습니다.
예정신고로 바꿀 수 있는 조건
고지세액이 부담된다는 이유만으로 누구나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휴업 또는 사업 부진 등으로 7~9월 공급가액이 직전 1~6월 공급가액의 3분의 1에 미달하거나, 7~9월 납부세액이 직전 1~6월 기준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
- 영세율 적용이나 사업 설비 신설·취득 등 법정 조기환급 요건에 해당하여 예정신고기간분의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경우
공급가액은 공급가액끼리, 납부세액은 납부세액끼리 비교합니다. 둘 중 하나만 미달해도 사업 부진 요건을 충족할 수 있지만, 정확히 3분의 1이면 ‘미달’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환급 발생과 조기환급 요건 충족도 구분해야 합니다. 근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0조제6항입니다.
요건에 맞춰 예정신고를 하면 예정고지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보고, 7~9월 실적에 따라 납부하거나 환급받습니다. 홈택스의 부가가치세 신고 기능을 이용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예정신고서와 필요한 첨부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일반 신고·납부기한은 2026년 10월 26일(월)이며, 제출 후에는 접수증과 납부 결과를 각각 확인하세요.
계산 사례로 보는 예정신고 선택
개인 일반과세자의 2026년 1~6월 공급가액이 1억2,000만원이고, 예정고지 계산에 사용하는 납부세액이 600만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예정고지액은 300만원이며, 사업 부진 판단 기준선은 공급가액 4,000만원과 납부세액 200만원입니다.
아래 사례는 모두 별도의 조기환급 사유와 납부기한 연장이 없다고 가정합니다.
| 7~9월 실적 | 판단 | 처리 |
|---|---|---|
| 공급가액 3,600만원 | 공급가액이 4,000만원 미만 | 예정신고 선택 가능, 실제 신고세액 납부 |
| 공급가액 4,500만원, 납부세액 180만원 | 납부세액이 200만원 미만 | 예정신고를 선택하면 납부세액 180만원 신고·납부 |
| 공급가액 4,000만원, 납부세액 200만원 | 둘 다 기준선과 같아 미달 아님 | 사업 부진 요건으로는 전환 불가, 고지액 300만원 납부 |
| 공급가액 4,500만원, 납부세액 210만원 | 둘 다 기준선 이상 | 사업 부진 요건으로는 전환 불가, 고지액 300만원 납부 |
비교 대상은 직전 6개월 전체 실적입니다. 6개월 금액을 먼저 절반으로 나누고 다시 3분의 1을 계산하면 안 됩니다. 또한 공급가액 감소만으로 신고세액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므로 매입세액과 공제 항목까지 계산해야 합니다.
확정신고 때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예정고지와 예정신고는 확정신고 처리 방식이 다릅니다. 예정고지 방식이라면 제2기 전체 실적을 확정신고하면서 예정고지세액을 차감합니다. 예정신고를 했다면 이미 신고한 과세표준과 납부한 세액 또는 환급받은 세액을 중복 신고하지 않습니다.
계속사업자의 일반적인 제2기 확정신고 기한은 2027년 1월 25일입니다. 폐업 등에는 별도 기한이 적용됩니다. 근거는 부가가치세법 제49조의 확정신고·납부 규정입니다.
50만원 미만이라 예정고지가 없었어도 세금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확정신고 때 해당 과세기간의 전체 실적에 따라 납부세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고지세액을 기한까지 내지 못하면
예정고지세액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정고지 미납에 관한 근거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입니다. 실제 추가 부담은 미납액과 경과 기간, 적용 예외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납부 시점의 고지·조회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매출이 줄었다고 고지서를 그대로 두는 것은 예정신고 전환이 아닙니다. 전환 요건을 충족하면 기한 내 신고를 진행하고, 자금 사정 때문에 납부가 어렵다면 납부기한 연장 가능성을 별도로 확인하세요.
부가세 예정고지 FAQ
고지서가 오지 않았으면 낼 세금이 없는 것인가요?
고지서를 받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고지 제외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홈택스에서 대상 여부와 고지세액을 확인하세요. 조회되지 않거나 내용이 다르면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고, 고지 제외 대상이어도 확정신고 의무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고지 금액을 낼 돈이 부족하면 어떻게 하나요?
재난이나 사업의 현저한 손실 등으로 납부가 어렵다면 국세징수법 제13조에 따른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장에는 세액을 나누어 납부하도록 하는 조치도 포함됩니다. 단순한 자금 부족만으로 자동 연장되는 것은 아니므로, 기한 전에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고 승인 여부와 납부 일정을 확인하세요.
법인도 부가세 예정고지 대상인가요?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5천만원 미만인 법인이라면 예정고지 대상일 수 있습니다. 소규모 법인도 사업 부진에 따른 3분의 1 미달 요건이나 조기환급 요건에 해당하면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매출은 조금만 줄었지만 납부세액이 크게 줄었다면 신고할 수 있나요?
공급가액과 납부세액 중 하나가 해당 비교 기준을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다만 납부세액은 매입세액과 법정 공제 등을 반영해 계산해야 하므로, 예상 매출만으로 전환 여부를 판단하지 마세요.